안녕하세요, 2025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(국제안전보건전시회) 사무국입니다.
오는 7월 7일(월)부터 개최되는 2025스마트안전보건박람회(국제안전보건전시회)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, 모든 참가사 및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
이에, 안전한 전시 환경 조성과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킨텍스 안전매뉴얼 및 교육자료를 배포하오니, 반드시 숙지하시고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[법적 근거 및 준수 의무]
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(도급, 용역,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 :
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
등의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.
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) ②항, ③항 :
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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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된 안전 매뉴얼 파일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전시사무국 드림
첨부:
① 「킨텍스 장치공사 작업자 안전가이드」
② 「킨텍스 지정등록업체안전교육자료」
③ 「킨텍스 비상 상황 대응 절차 및 행동요령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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